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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복지 알고리즘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란? 신청 대상과 이용 방법 정리

by 파워복지관 2026. 6. 22.

복지 정보를 정리하다 보면 유독 마음이 오래 머무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번에 국민연금 온에어에서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내용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치매라고 하면 보통 기억력 저하나 돌봄 문제를 먼저 떠올립니다.

하지만 실제 가족들이 겪는 어려움은 그것만이 아닙니다.

병원비, 요양비, 생활비, 통장 관리, 임대료, 예금 관리처럼 돈과 관련된 문제도

매우 현실적인 고민입니다.

특히 혼자 사는 어르신이거나 가족의 도움을 충분히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재산이 잘못 사용되거나, 사기나 갈취 같은 경제적 학대에 노출될 위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6년 4월부터 시행된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에 대해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 국민연금관리공단>

1.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란?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는

치매 등으로 스스로 재산관리가 어려운 어르신을 위해 국민연금공단이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돕는 공공서비스입니다.

쉽게 말하면 어르신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재정지원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맞춰 의료비, 요양비, 생활물품 구입비 등이 적절하게

지출되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단순히 돈을 대신 맡아주는 것이 아니라,

어르신의 재산이 어르신 자신을 위해 안전하게 쓰이도록 관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2. 누가 이용할 수 있을까?

주요 대상은 치매나 경도인지장애 등으로 재산관리에 어려움이 있거나,

앞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입니다.

또 경제적 학대 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중요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안내에 따르면 65세 미만 조기발병 치매 환자 중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권자가 아닌 65세 이상 어르신도 이용을 희망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일정한 이용료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3. 어떤 재산을 관리할까?

관리 대상 재산은 현금과 현금성 자산 중심입니다.

예금, 적금, 주택연금,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같은 재산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재산을 무제한으로 맡기는 것은 아니며,

시범사업 기준으로 위탁재산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서비스의 목적은 재산을 불려주는 투자 관리가 아니라,

치매 등으로 재산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의 돈이 꼭 필요한 생활비와

의료비 등에 안전하게 쓰이도록 돕는 것입니다.

 4. 신청 방법과 진행 절차

신청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또는 시군구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국민연금공단 1355,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입니다.

진행 절차는 먼저 상담을 신청하고,

어르신의 상황과 필요를 확인한 뒤 개인별 재정지원계획을 세우는 방식입니다.

그다음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국민연금공단이 계획에 따라 지출이 잘 이루어지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치매안심센터의 맞춤형 사례관리나 통합 돌봄 같은

다른 복지서비스와 연계될 수도 있습니다.

 5. 이 제도가 필요한 이유

저는 이 제도가 단순한 재산관리 서비스가 아니라,

치매 어르신의 존엄을 지키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치매가 진행되면 본인이 평생 모은 돈인데도 제대로 관리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그 틈을 이용해 사기나 갈취, 가족 간 분쟁이 생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가족 입장에서도 재산관리는 예민한 문제입니다.

누가 돈을 관리하느냐에 따라 오해가 생기고, 형제간 갈등으로 번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공공기관이 투명하게 관리해 준다면 어르신도 안심할 수 있고, 가족도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는 2026년 4월부터 시작된 시범사업입니다.

치매나 경도인지장애로 재산관리가 어려운 어르신의 재산을

국민연금공단이 공공신탁 방식으로 보호하고, 의료비와 요양비,

생활비 등이 본인을 위해 쓰이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저는 이 제도가 앞으로 더 확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치매를 돌봄의 문제로만 보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재산관리와 경제적 학대 예방도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만 아직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이용 대상이나 절차, 지역별 상담 접근성이

충분히 넓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좋은 제도일수록 필요한 어르신과 가족이 쉽게 알고, 쉽게 상담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혼자 사는 어르신이나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치매 어르신에게는

이런 제도가 더 절실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나 주변 어르신이 치매 또는 경도인지장애로 재산관리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국민연금공단 1355 또는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로 먼저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재산은 안전하게, 지출은 투명하게, 어르신의 삶은 더 존중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